보이스피싱으로 은행계좌 지급정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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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세,여)는 거래하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을 지급정지 당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 보니 바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는 저금리 대출을 알아 보다가 어떤 상담원이 요청한 대로 체크카드를 보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 준다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 왔다가 다시 며칠 뒤에 돈이 빠져 나가는 등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 체크카드가 바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이라고 여겨는 집니다.

그러다가, 돈이 빠져 나가고 곧 통장은 지급정지가 되었는데 근처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건으로 접수될 테니 우선 기다리고 있으세요'라는 안내만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체크카드 계좌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라면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방조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님의 말대로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분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보이스 피싱 주범들에게 속았다면, 충분한 정황 및 카톡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무죄 주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라고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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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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