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합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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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세,남,가해자)는 준강제추행행위를 하여 합의를 하고저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의뢰하여 잘 진행하여 왔는데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구공판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A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고 현재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온다면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민사 소송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를 궁금해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일부 틀린 점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라면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응답을 하여 주면서,
"재판을 하는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된 사건이라 할 지라도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형사 소송의 뒤에 있을 수 있는 민사 소송에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하게 피해자와 합의된 조건사항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기 제출된 서면과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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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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