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낸 음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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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세,남,가해자)는 뜻밖에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A는 게임을 좋아하여 사이버 공간내에서 만난 여자랑 번호를 교환하기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하는 데 우연하게 채팅이 통하는 여자와 길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랑 하고 싶다"
"나는 잘 한다"
등의 야한 말을 카톡으로 수회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카톡 사진이나 게임 사진들이 예뻐서 캡쳐하기도 하고 작업을 걸 요량으로 야한 농담을 걸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여 그 여자는 카톡으로 보낸 그 내용을 모두 캡쳐하여 신고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이버상으로 한 내용도 성범죄가 되나요, 성폭력신고가 들어 갔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라고 도움과 빠른 해결 방법을 구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상승하여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이 중요하고 심각한 것임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설명하여 주었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A는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권우상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조력을 받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뒤 A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지는 말라고 하였습니다.
합의 시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또는 연락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만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변호사라는 지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고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도 이러한 합의를 위한 양해를 얻어 내어 절차적으로 충분한 방어를 할 시간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크게 처벌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형태로 정상참작을 받아 학업과 미래의 진로선택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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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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