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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가 싫다는 남편,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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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세,여,피해자)는 결혼 5년차 입니다.

그런데, 첫 애를 낳고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은 집을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나가서는 연락두절 상태를 이어 가다가 길게는 3일 정도를 어디선가 있다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기를 5년 동안에 여러번을 하다보니까 진저리가 났습니다. 최근에도 툭하면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고 하였는데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워서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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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류도 챙겨서 쓰라고 도장도 찍어 놓았는데 남편이 계속 미루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싫다고 합니다.

외박을 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데 너무 지겹습니다.

A씨는 남편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져서 얼굴보기가 싫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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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안녕하세요. 그간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남편분이 계속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 양식을 따라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소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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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가 외박하는 것이 자주 반복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였을 때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집으로 돌아 오지 않는 내용을 알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응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A씨는 권우상 변호사의 응답을 듣고 이혼하기를 거부하는 남편에 대한 문제를 일체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및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모두 함께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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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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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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