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에 변호사 상담부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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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세,여,피해자)는 결혼 4년차이고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A의 남편 B(28세,가해자)는 직업기술학원의 강사이고 그 학원에서 만난 학생 C(20세,여,가해자)와 1주일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일이 생겨 놀라고 경악하고 매우 당황을 하였습니다.
즉 B의 말에 의하면 상간녀 C는 B가 유부남인 줄은 모르고 좋아하다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계속 호감을 표시하여 B는 단 1회 함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남편 B와 상간녀 C의 불륜행위를 자인한 녹취는 했습니다만 A는 B가 말한 내용을 전부 다 믿기가 어려워 졌다면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충분한 상담을 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는,
"전화주신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차분히 갖으세요.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고 난 후 결정하면 되며 부담갖지 마시고 애로사항을 말해 보세요"
라고 응답을 건넸습니다.
A는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위자료금액과 상간녀 C를 상대로 할 때 위자료금액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때에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를 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를 이혼사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발뺌을 할 것으로 실무상 예상이 되므로 남편이 자인한 녹취외에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 카톡등의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파탄원인, 책임정도, 그 밖의 제반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은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던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명의 재산내역, 혼인지속기간,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에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혼인기간에 대해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연령, 자녀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타에 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략 양육비 부담자 월평균 소득의 20%~50%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실무적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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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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