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위자료 증거가 된 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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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3세,여,피해자)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데 상황이 복잡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A는 21세에 남편 B를 만났고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서 살았습니다.
결혼생활 23년 동안에 시댁에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남편 B는 A가 농사일을 하는 기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며 폭언을 하곤 하였습니다. A는 친정에 도망가 보기도 했지만 친정은 가난해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별거할 공간이 없어서 다시 별수없어 돌아 오곤 했습니다.
A는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의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오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질문하셨는데..."
"내용을 들어 보니 증거만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런데 지금 작성해서 보여 주는 기록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중, 작성된 일기장이 있으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에게서 이혼 소송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습니다.
A의 자녀가 성년이므로 혼인 중 겪은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자녀가 잘 알고 있으므로 성년인 자녀가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위자료에서보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경제적으로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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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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