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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당한 것일까, 성추행을 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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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세,피해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친구들을 모아 홈파티를 열었고 술과 음식도 푸짐하게 마련하여 늦게까지 놀다 보니 시간은 자정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같이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던 친구 중 B(25세,가해자)는 다음날 아침에 수면중인 A에게 몰래 근접하여 A의 가슴에 손을 넣어 만졌고 성기를 주무르며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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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더 나아가서 A에게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는데 그 때에 A가 강하게 거부하였으므로 그 행위를 중지하였습니다.

A는 B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고 카톡 문자를 통해서 B의 사과를 받았으나 마음을 추스리 던 중 시간이 흘러 이제와서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할 지 아니면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해야할 지 몰라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합의를 해야 한다거나 처벌을 받도록 고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데 명확하게 과정이 정리가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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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위 행위는 준강간 미수행위에 해당한 것입니다."

라면서,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자인하고 사과한 취지의 카톡문자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며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명쾌하게 응답을 하여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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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지고 구속이 되어 집니다.

가해자 본인으로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형태가 퍽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변호사님에게 상의를 하며 고소장 작성 및 제출행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의뢰하면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님이 동석을 하고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진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 뿐만이 아니라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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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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