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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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세,피해자)는 아빠 B(속칭,가해자)가 엄마 C(속칭,피해자)를 속이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B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불륜관계를 갖고 있어 놀라서 C에게 알리고 말았습니다.
B는 10년 전에도 불륜행위를 했었다가 C와 화해를 한 후 최근에 다시 외도를 한 것인데 현재 생활비조차 제대로 B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B와 C가 이혼을 한다면 앞으로 A의 학교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C와 A는 너무나 답답한 지경입니다.

C와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이혼은 빨리 하고 싶은데 위자료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등에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라면서, 명확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에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면서,
"협의이혼이란 당사자 쌍방이 함께 진행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러한 불륜관계에 의한 때에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가 많다. 위자료 청구 역시도 소송으로 하게 되어 있어 결국에 이중으로 하지 않으려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형태의 이혼 소송을 한다"
라고, 응답해 주며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또한, 이혼할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으며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입니다.
그 이외에, 위자료 재산분할 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의간통대상자)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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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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