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경우에는 미리 양육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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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세,피해자)는 C(15세) D(8세)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남편 B(속칭,가해자)로 부터 수 개월째 생활비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B는 A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지치게 만들면서 계속하여 협의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B는 월 평균 270여 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며 A는 월 평균 180여 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와서 이혼시 미리 양육비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매년마다 표준 양육비에 대한 산정기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미리 알아 두면 이혼하는 경우에 이미 자녀 양육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답답하며 막힌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차분하게 응답해 주면서...

이와 같은 화살표 표시를 달아 각각 예시를 해주면서 이해가 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하듯 양육비를 산정하여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2.부 또는 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 등을 바락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사례 예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에 관한 자녀 1인당 보편적인 평균양육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와 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결국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또한, 이러한 뒤에 표준양육비를 살펴 보고 아래 가산 또는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각각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권우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 결정이 되기 전 소송시작단계에서 판사님에게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판사님은 'B가 A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즉, '이혼 소송 기간동안에도 미리 부양료 및 양육비를 받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A와 B -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A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B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비양육자 270만 원 = 합산소득 450만 원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
(=1,376,000원 + 1,136,000원)
양육비 총액 확정
가.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나.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 2,512,000원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
(=2,512,000원 × 60%)
현재 A는,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 되었고, 일정한 위자료 및 부부 공동의 재산분할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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