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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인한 파탄,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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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가정파탄#파탄주의#협의이혼#재판상이혼#별거#파탄#이혼소송

A(속칭, 피해자)는, 현재 배우자인 B(속칭,가해자)가 이유없이 가출을 한 지 어언 약 15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과 함께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A의 배우자인 B는, 아들의 영아 시기에 가출을 처음 했었습니다.

틈틈히 가출하고 돌아 오고 하다가 갑자기 집을 떠난 뒤에는 이후 10년 간 잠깐 돌아와서 수 억원의 돈을 빌린 일 외에는 다시 가출을 한 상태로 연락을 두절한 채 그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A의 아들은 고등학생이 될 때에,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 가서 어머니를 찾아 달라며 B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는데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B에 관해 명확한 주거지를 알리질 않았고 대신에 경찰은 B기 아들에게 면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A는 이혼을 할 귀책사유가 B에게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할까 라는 상담을 권우상 변호사에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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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송행위없이 이혼이란 결과에 이르기란 어렵다고 보여 진다"
라고, 명확한 응답부터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보면, 상대방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배우자 B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의이혼을 요청하여야 하며 다만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A에게 자세한 이해가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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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혼사유가 명백하고, 별거기간도 오래되었다고해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혼이외에는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상대방의 행위를 보면 불가능한 사안일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한 지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 따른 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나.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다.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라.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마.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등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위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수령하고, 상대방과의 녹취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당사자의 의견도 자세하게 전달하여 판사님에게 제출하는 도움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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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애로사항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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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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