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인정되고,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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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는, 결혼한 후 아직 아이는 없는 채 7년이 지났습니다
A의 가정은 A가 벌어 오는 수입으로 주로 생활하였습니다.
B(속칭,가해자)는, A의 배우자입니다.
결혼 생활 중 틈틈히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2년 정도였습니다.
B는, A와 사랑하여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 당시에 친정에 빚이 많아서 도피할 곳이 필요하였다고 대놓고 말하는 등 성격차이가 많이 생겨서 현재는 4개월 째 별거중입니다.
B는, A가 폭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별거에서 나아가 이혼을 원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 하다가 이제와서 잘 해보자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람하고 두번 다시 같이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정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 지 권우상 변호사의 글을 읽었고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현재 4개월 째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자녀는 없으며 성격차이도 심하고 일방이 상대방을 허위 내지 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점을 근거로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우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전적으로 수입을 모으고 대출도 받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도 그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이 된다. 결혼전에 각 당사자가 보유했던 재산이 없었거나 각 당사자 부모님 도움도 없었다고 한다면 거의 5:5 수준으로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는 인정될 것이다. "
"가정파탄을 낸B의 책임을 묻고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지만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아파트에 관해서 거의 50%를 분할해 줄 가능성이 퍽 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 합의 이혼의 대리인이 되어 원만하게 이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는 이후 재개발될 것이 분명한 이상 상당한 차익이 예상되는 시점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전적으로 권우상 변호사에게 협상을 의뢰하여 B와 대면하거나 협상 또는 대화를 하는 정신적 고통없이 이혼이라는 큰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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