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금도...
#손해배상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A(속칭,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다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A(속칭,피해자)는, 급한 신용대출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 신용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은행계좌를 B(속칭,가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C(속칭,피해자) 역시도 B에게 전화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빨리 보호차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 현금인출기에 가서 A의 계좌 번호를 예금보호조치에 필요한 번호로 착오하여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이 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아 신고하였고, A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C는 3천만원에 대해 보이스피싱에 의한 편취행위를 당한 이후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결과를 알아보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A에 대한 약식명령등
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당한 손해를 배상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A는, 자신의 전화기를 들어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호소를 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는 단순히 신용대출을 받고자 B의 요구에 따라 계좌를 교부하였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권우상 변호사가 한 변론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 들이면서 피고 A 역시 B로부터 신용대출을 조건으로 계좌를 편취당한 피해자로 보인 점, 반면에 C가 제출한 약식명령등본 만으로는 A가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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