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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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가해자)는, 회사동료였던 유부남 B가
"각 방을 쓴지가 오래 되었다. 곧 이혼할 것이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난지 5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A는, 매번 유부남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별하자고 통보를 했지만 B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의 와이프 C(속칭,피해자)가 불륜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더이상은 불륜관계를 이어 가지 않고 단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으며 더 이상은 B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에게서 위자료 3천만원을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왔습니다.
A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전화를 들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후일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가진 상황에서는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및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위 사안같이, 회사동료 남성이 기혼인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오다가 유부남의 와이프가 알게되면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불륜을 한 남편과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이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남 기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았던 점 등으로 보아서는 3천만원의 청구는 너무 많다고 보아 이를 판사님에게 각 종 판례 등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권우상 변호사는, A가 불륜관계를 통해 위자료를 C에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금액을 2천만원 낮추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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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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