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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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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가해자)는, 회사동료였던 유부남 B가

"각 방을 쓴지가 오래 되었다. 곧 이혼할 것이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여 만난지 5개월 정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A는, 매번 유부남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별하자고 통보를 했지만 B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의 와이프 C(속칭,피해자)가 불륜관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더이상은 불륜관계를 이어 가지 않고 단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으며 더 이상은 B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에게서 위자료 3천만원을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이 왔습니다.

A는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전화를 들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관련 이미지 1

후일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가진 상황에서는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한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및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위 사안같이, 회사동료 남성이 기혼인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 오다가 유부남의 와이프가 알게되면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불륜을 한 남편과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관련 이미지 2

권우상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 보이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남 기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았던 점 등으로 보아서는 3천만원의 청구는 너무 많다고 보아 이를 판사님에게 각 종 판례 등을 토대로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권우상 변호사는, A가 불륜관계를 통해 위자료를 C에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금액을 2천만원 낮추어 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관련 이미지 3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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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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