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단계 전에, 사전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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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가해자)는
자신의 와이프 B(속칭,피해자)와 같이 살 마음이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B(33세,피해자)는,
C(6세) D(5세)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A로 부터 수 개월째 생활비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A는, 이혼을 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B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저절로 지치게 만들면서 서로간에 합의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A는 월 평균 500여 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인은 한달만 월급이 안나와도... 못 살겠다는데... "
라고, B는 전화를 걸고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울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권우상 변호사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서, 급여가 충분하며 두 아이 양육은 해야함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퍽 악질적인 이유라고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사전에 재판부에게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것을 조력했습니다.
즉, '이혼 소송 기간동안에도 미리 부양료 및 양육비를 받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현재 B는,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 되었고, 일정한 위자료 및 부부 공동의 재산분할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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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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