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유부남 위자료 손해배상소송
#유부남
#손해배상#위자료#상간녀
A(속칭, 가해자)는, 유부남임을 잘 알고서도 불구하고 B(속칭, 가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계속 이어 왔습니다.
B(속칭, 가해자)의 아내 C(속칭, 피해자)는, 남편인 B의 휴대폰을 지켜 보다가 A, B 사이의 불륜관계를 파악하게 되었고 B의 휴대폰 sns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하였습니다.
때문에 A는, 불륜관계가 적발당한 것을 알고 현실을 깨닫고 두려워져서 B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B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다시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받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소개남과 잘 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자 소개남에게 '내가 남자친구이니 헤어저 달라'라고 말하면서 집착을 했고 이와중에 B의 아내인 C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서울센트럴 법무법인 블로그를 읽고 있던 중 관련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인지 여부 2)만약 패소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되는 지, 몇 천만원인지 여부 3)대외적으로 조용하게,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권우상 변호사는,
C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A는 B가 분명하게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에게 유리한 지점 즉 1)유부남인 B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간 점, 2)성관계의 유지기간이 길지 않은 점 3)A가 분명하게 만남을 중단할 것을 통보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손해배상인 위자료 액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최대한 많이 줄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대신에 그 금액에 관한 탄핵을 하면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약에 A가 민사재판을 통해 판결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및 재판비용 역시도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선임하며, 위자료 1000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판전에 권우상 변호사가 C와 협상을 계속 하면서, 조정과정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란 최악의 상황을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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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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