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에 관계하여, 무고죄?
#손해배상
#무고죄
#강간
A(속칭,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직원 B(속칭, 가해자)와 회식에서 긴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서로 성관계를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습니다.
당시 차안에서, 여직원이 직접 바지도 벗고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협력을 하였으며 성관계 후에는 자기 집주소를 알려 주면서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후에 경찰로부터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한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A는, 경찰서에 잡혀 가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이와 반대로 여직원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직원은 직장에서 계속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여 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아내와 A는 서로 차마 마주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3 달 후에, A는 '무혐의'라는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는, 설사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고 느껴 너무 억물하고 분한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 법률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우리 나라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때에 여러가지 사유 중 대게는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사유를 주로 적시합니다.
고소 사건의 겅우에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 즉 무고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는데 무고의 가능성이 있는 때에 무고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가사 검사가 '인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검찰의 처분이 있기전에 '의견서'를 통해 무고죄 '인지'를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하였다고 반드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조사기관(경찰)에서 드러난 내용외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찾아 입증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성관계 전 후 사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강간 조사과정에서 여직원 B의 진술이 바뀐 과정과 내용도 밝혀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권우상 변호사를 통해서 B가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B에게 억울한 고소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등의 방어비용과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어 입은 금전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손해를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A가 결국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에 억울하게 해고가 되었으므로, 회사에게 부당한 해고를 다투어 볼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살펴 보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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