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재산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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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세)는, 배우자가 없고 연로한 모친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B(59세)는, 법원에 A(60세)에 관한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남동생 B(59세)는, 어떻게 심판을 청구할 지 막막했고, 만약에 심판이 인용된다고 볼지라도 형님과 본인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 지 아니면 없을지 몰라서 그동안 이 블로그를 보고 있던 중에 전화 상담을 통해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성년후견심판의 경위
A(사건본인, 60세)은, '서울 고대 구로병원'에서 한달 가량 조현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퇴원 후 고향에서 모친과 생활하여 왔습니다.
또, 춘천의 몇몇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를 하여 왔습니다.
약처방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고, 증세는 호전되지 않아서 수 개월 째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상태입니다.
배우자는 없고 모친은 연로하여, 만약 법원에서 성년후견심판이 인용된다면, B(후견인,59세)가 A에 관한 후견인이 되어서 A(사건본인,60세)의 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을 A의 치료비용 및 생활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 제도에 대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금치산ㆍ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의사의 감정등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곧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정되어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후견인 스스로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분류됩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B는, 권우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성년후견심판을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추정상속인의 동의서, 진단서, 재산목록, 취소권 동의권 대리권 등 권한범위 신청서, 담당변호사지정서 등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B의 A에 관한 성년후견은 개시되었고 B가 A에 관한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A의 부동산 매각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
B가 A에 관한 후견인이다라고 하여 무조건 재산관리행위 즉 부동산매각행위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도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B는 A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함에 대해 사전에 법원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상담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살펴 보면,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하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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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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