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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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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피해자)는, 의류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한 대금을 전혀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관련 이미지 1

A(속칭,피해자)는, 경찰서에 'B(속칭,가해자)에 대해 횡령행위로 인한 처벌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B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벌받지 않은 채,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분하게 여겨 졌습니다.

A는, 고소인으로서 '왜 B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형사 사건기록 전부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제1항제4호제5호'의 사유를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습니다.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관련 이미지 2

A는 재차삼차 검사가 일방의 편만을 들면서, 형사 사건기록 정보에 대한 불허가를 검사가 한 점이 매우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 다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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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 중 하나가 '검찰보존사무규칙'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 근거는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정보공개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대법원 2012.6.28. 2011두16735)

처분의 근거 사유가 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5호는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지나체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하 각 호의 비공개사유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상대방 부동의'라는 사유도 그 부동의의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등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관련 이미지 4

이러한 바, 권우상 변호사는, 검사가 "피의자 B는, 피해액에 대해, 합의하였다"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수사는 이미 종결된 점` 이 사건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수사기밀로 볼 내요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신문조서등이 향후 수사관계자로 하여금 수사활동에 비협조하게 만들만한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A의 권리구제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등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등을 재판부에 면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처분한 검사의 처분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적법한 처분사유를 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통해 기각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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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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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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