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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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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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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딸)는, 수 십년동안 B(부)을 만났거나 전화 연락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 측에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 한정승인 관련 이미지 1

내용인 즉슨, 의절하고 지냈던 B(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채무7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상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C(처)와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다시금 가정에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가정사 때문에 큰 망신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급박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 한정승인 관련 이미지 2

상속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법원에서 상속을 승인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상속받은 재산(적극적, 소극적)의 한도 내에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을 승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된 재산으로 채무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자기의 재산으로까지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에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 한정승인 관련 이미지 3

A는, B에 대하여 이 신고 기간내에 B가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으므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우상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법원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상속 한정승인 관련 이미지 4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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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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