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야기 사건... ?
#서울센트럴
#서울변호사#
반소
#사기
#동시이행#항변#집이야기#사건
A(속칭, 임차인)는, B(속칭, 임대인)을 만났거나 전화 연락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B를 대리한 C(속칭, 관리인)와 체결한 사실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A(속칭, 임차인)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의 업무를 대리한 C(속칭, 관리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B(속칭, 임대인)는, D(속칭, 부동산관리법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업무를 대리하도록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D법인은, A가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해산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C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인 양 가장하여 B를 대신하고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80만원을 지급받아 주기로 하고 차액을 횡령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A는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계약기간은 만료하여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계약기간은 만료되었고 곧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급박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6.5.26.. 선고 2016다203315)"
라고, 합니다.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와서, 위와 같은 어려운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는데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A가 현재 사는 집을 잃을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점'을 해결해 주어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B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하였습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부동산 건물인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D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고 그 대표이사였던 C가 사실상 해산준비상태였던 D법인의 사용자를 통하여 부동산 관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나 관리에서 벗어나 고정적인 수익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B가 C 내지 D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는 반드시 월세 또는 제한적인 반전세의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정되었다고 볼 것은 없었습니다.
즉,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일정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거나 전세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소를 통하여, A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항변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A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도록 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건물은 인도하지 않아도 되어 안심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법률 상담료 안내
★ 상담예약하기
※ 어떻게 상담예약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 네이버 톡톡 문의하기
★ 찾아오시는 길 안내
[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