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고소를 당한다..."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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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대학원생)은,

"B(속칭, 대학교 여자후배)에게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었다. 어떻게 될 지 몰라.... 두려워서... 잠을 못자겠다..."

라면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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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속칭, 피해자-대학원생)와 B(속칭, 대학교 여자후배)는 지난 4월에 처음 성관계를 맺었는데 관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과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속칭, 대학교 여자후배)는 지도교수님(여)에게 상담하는 중 'A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이야기' 및 '그 것으로 인해 자궁에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를 말하였습니다.

마치 A가 상처가 냈고 성폭력 내지 성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A는 창피스럽게 느껴 도피하듯 자퇴를 선택했습니다.

A는,

"밤에 서로 술을 마시던 중 B가 추워보여 옆자리에 않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녀는 전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안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키스까지 이어졋습니다. 이후에 성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함께 영화도 보고 밥을 먹기도 하는 등 데이트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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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담

'강간'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추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A는 이 사안 당시의 사정 및 상대방과의 관계성, 그 이후의 정황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조사기관(경찰) 입장에서는, 성폭력 내지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존하여 조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때문에, A의 입장에서 볼 때에 상대방의 진술에 관하여 '모순되는 말을 하거나 일관성 없는 말을 한다'라는 뜻, 즉 탄핵 취지로 항변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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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안이 B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인 점, `성관계를 맺었고 당시에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 진 점, `성관계 이후에 연인과 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점, `갑자기 지도교수님(여)에게 상담하는 중 성폭력 내지 성추행으로 말을 바꾸고 A를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점` 등등.

일반인으로서도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B의 주장은 탄핵될 사정이 있음이 매우 분명하다'라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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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반대급부의 지급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 즉 12세 이하의 자에 대한 경우에 처벌 합니다)

B는 대학생인 점에 비추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관한 위 괄호안의 만 13세 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B에게 고소를 당하게 된 때에 A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무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A는 안심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도 잘 자도록 법률문제 이 외로도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게 되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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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후 마치 성폭력 내지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무고죄는, 중범죄입니다.

교수님께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 소문을 내어 자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만든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우상 변호사는 '변호사의 선임 이익이 있는 지점'을 '상담'을 통해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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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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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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