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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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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 판결이 곧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는 C에게 위 판결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킨 판결 관련 이미지 1

이와 함께, C는 권한을 위임받아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B의, 파산면책에 관한 채권, 뜻밖의 사실..

6개월 뒤에 B는 법원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채무액에 대해 파산면책을 구하는 허가를 받았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허가를 받은 채무(대상 채권자, 대상 채무)에 위 채권을 기재하질 않았고 면책되질 않았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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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는 법원에 B를 상대로 한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급명령에 관하여

민법에서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에 비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입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질 않는다면, 14일 후에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서 정식소송에서처럼 '지급명령허가'를 받으면 집행력이 있게 됩니다. 또, 강제집행 신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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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전부에 대해 파산면책 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파산자인 B로써 , 실수에 의하여 큰 금액의 대여금(양수금)채무를 변제하질 않으면 안돼게 되어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채무자회생법, 중)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르게 보아 채무자가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에서 따라 살펴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A주식회사가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B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서는 C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C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무는 약1억원 이상인데 비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약1천만원 이하인 점, 채권재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파산면책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이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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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에서, 재판장님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지 또는 하지 않을 지를 결정할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시작됩니다.

송달된지, 14일이 지나면 곧바로 지급명령에 대해 허가되는 것입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및 대상 채권을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 이 대상채권인 양수금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문제를 발견하였고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려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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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면책을 바라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고저 할 때에는 변호사님과 처음부터 상의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상담하여 법원에 진술을 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법적인 제도를 찾아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 특별한 변수가 많아 자칫 작은 것으로도 큰 멘붕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하여 뒤집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경우가 퍽 있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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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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