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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으로 피해금 빨리

#소송구조
#국선변호
#공익변호

A군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이며, 의뢰인인 B의 아이가 탄 자전거가 계속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턴하여 속력을 내고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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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의 아이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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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국선변호, 공익변호란 어떤 것일까?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민사소송(위 경우, 피해배상을 포함합니다)을 하여야 할 때 소송에 필요한 금액 및 변호사보수를 국가에 대납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고 검사님과 상대할 때에 국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소송하는 것입니다.

공익변호는, 소송물의 내용이 개인적인 법익보다는 사회에 미치는 법익을 생각하여 크다고 여겨질 때에 변호사님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변론을 하는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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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피해자인 B의 민사적 소송에 의해 가해자인 A가 피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지체되고 어렵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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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님에게 피해자인 B의 아이에 관한 상태를 자세하게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징역6월을 선고받으면서도 이와 함께 피해금 배상신청을 같이 받도록 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다음으로 배상명령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건 사고를 당해서 멘붕이 올 경우에 실수하여 좋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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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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