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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 승소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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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이란?

소송물의 특정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었지만 그것이 무료,취소,해제되었다거나, 발생한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말합니다.
소송물의 특정채무의 발생 원인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소송물을 특정할 정도의 주장만 하면 되고, 피고가 그 발생 원인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물의 특정 채무의 발생 원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거나 또는 발생한 채무가 사후에 소멸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소멸원인 사실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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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민사부

판결
사건 대여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권우상

201*년 일 의정부시법원(201*가합*****)에서 판결한 판결문을 정리 요약한 사항입니다.

1심판결내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요약 내용

원고(A건설회사)가 피고( B주식회사 외 1명C씨 )들에게,
대여금 ₩1,280,000,000(십이억팔천만)원을 달라는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판결은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에게 줄 대여금이 부존재 한다는 판결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1. 배경을 살펴보면;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개 소규모업체가 협동화 사업으로 물류창고 및 공동가공공장 건립을 위해, B(피고) 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회사 주주 중 한사람인 피고C씨는 피고B회사의 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습니다.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피고(협동회사)가 충주시에 창고 및 가공공장 건립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의 총 사업비 ₩8,500,000,000(팔십오억)원 중, ₩6,500,000,000(육십오억)원을 융자지원금으로 대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원고A(건설회사)와 피고B(협동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라. 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을 확인한 후, 원고A건설회사 명의 통장으로 201*년 월. 일. ₩976,000,000(구억칠천육백만)원, 동년 월. 일 ₩1,349,000,000(십삼억사천구백만)원을 각각 입금하였던 사실입니다.

2. 원고(A건설) 의 주장

원고 A건설은 B회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주도한
피고 C씨에게 ₩1,280,000,000(십이억팔천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B회사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는 주장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A건설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A건설)와 피고 C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의 진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자인 D씨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C씨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B회사에 지원한 돈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A건설과 피고 C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실내용

가. 공사의 실제 수급자인 D씨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원고A건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 피고 C씨에게 송금된 ₩1,280,000,000(십이억팔천만)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D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C씨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 B회사에 지원한 돈일 뿐,

다. 원고A건설과 피고 C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A건설이 주장하는 돈은 실제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현장 실제 수급자인 D씨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B 회사가 D씨로부터 지원받은 돈이라는 취지입니다.

5. 결 론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C씨에게 송금된 돈에 대하여 원고A건설과 피고 C씨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 A건설의 패소)


원고A건설이 차용증을 증거로, 피고C씨와 그의 회사B를 연대하여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피고C씨 개인사용 용도로 대여해 준 금원이 아니고, 사업상 입출금 되었던, 사실의 실체를 판결한 사건으로, 누구 던지 진실에 반하는 청구소송 소를 제기할 경우, 실제로 패소하는 확율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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