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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조정으로 분납 만드는 답변서(이행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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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물을 받아 드셨을 때의 그 당혹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법원이 피고에게 청구금액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에는 2주 기한이 붙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면서 분납을 원한다면, 솔직한 답변서가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 방법부터 조정 가능성, 무대응 시 위험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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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 즉시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의 근거로 쓰입니다. 2주는 불변기간(법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이므로 하루라도 넘기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달력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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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내용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답변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줄로도 충분합니다. 법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기한 내 도착 기준)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가능 여부는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서면으로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답변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정식 변론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단계에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채무를 다투지 않고 "청구금액은 인정하지만, 현재 일시 변제가 어렵습니다. 월 얼마씩 분납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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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원이 반드시 조정기일을 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상대방)가 분납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현재 소득, 월 가용 금액, 다른 채무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를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숫자 하나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분납하고 싶다"보다 "월 30만 원씩 분납을 제안합니다"처럼 숫자로 제시해야 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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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허위 주장은 이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혹시 '일단 버텨 보자'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결과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상대방 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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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과거 '신용불량자' 등록에 해당하는 법원 기록)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허위 항변으로 절차를 끌어 봤자 비용만 쌓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이행권고결정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둘째, 이의신청서를 오늘 또는 내일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식보다 기한이 우선입니다.

셋째, 분납 계획(월 납입 금액·기간)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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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정한다는 것이 처음엔 무척 불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당연합니다. 실무에서는 경제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구체적인 분납안을 제시하는 편이, 근거 없는 항변을 반복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지만, 솔직함이 오히려 협상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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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차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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