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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부담금 잘못 냈다면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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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혹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전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부과된 금액이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까지 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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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토지 형질변경(땅의 모양·성질을 바꾸는 행위) 허가를 받으면, 그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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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핵심은 계산 기준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넓을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토지가 이 면적에 포함되느냐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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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밝힌 핵심 기준 (2023두37902)

2026년 2월 12일 대법원은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이하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본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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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공사의 사업부지'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실제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즉 본공사 허가를 받은 사업부지 안에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보전부담금 계산 면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부과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만약 행정청이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를 면적에 포함시켜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법령을 어긴 행정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또는 행정소송(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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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잘못 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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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부담금 문제는 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 조항이 세밀하게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올바른 법령 해석을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과된 금액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와 함께 면적 산정 과정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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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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