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 을·병이 '동업자'라 주장하면 위험합니다


수용보상금을 앞두고 을·병의 개입 가능성이 생겼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사건 개요: 이 분쟁이 왜 복잡한가
의뢰인과 갑은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대표입니다. 을은 갑의 형제자매이고, 병은 제3자입니다.
둘은 '가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갑이 이를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을·병은 월 매출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60%를 가져가고, 재료비도 일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용보상 절차가 시작되자 을·병이 이 구조를 근거로 동업자·근로자·영업권자를 자처하며 보상금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 동업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 재료비 위험까지 부담했다면, 을·병 측은 이를 동업계약(민법상 조합)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론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뢰인이 을·병 관여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가게의 사업자등록과 공동대표는 의뢰인과 갑으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을·병이 가게 전체의 동업자로 정식 합의된 사실이 없다면, '갑이 자신의 수익 일부를 을·병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 배분 약정서·세금 신고 내역·사업자등록 확인서부터 먼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을·병의 근로자성 주장,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을·병이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순간,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청구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대비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지위는 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구속, 임금의 고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을·병이 재료비 위험을 직접 부담했고, 수익이 매출 성과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업무 지휘 관계, 근무 시간 기록,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성 주장에 대비한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토지·건물·농지 보상금은 소유자에게만 귀속됩니다
토지·건물·농지 수용보상금은 재산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내 땅·내 건물을 내어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을·병이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한, 동업이나 근로관계를 이유로 토지·건물·농지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다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 온 영업의 주체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질적 운영 주체가 의뢰인·갑이라면, 을·병은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 갑 내부의 수익 배분 상대방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구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금 취해야 할 법적 대응 전략
을·병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 당장 세 단계 조치가 필요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서대로 하나씩 갖춰 나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을·병이 가게의 영업권자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해 둡니다. 훗날 분쟁이 생겼을 때,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합의서 구조 정비입니다.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갑에게 귀속시키는 흐름을 안전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을 택하더라도, 그 과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을·병의 사후 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종결 합의 검토입니다.
소송을 피하려면 을·병에게 지급 가능한 범위(최대 1,000만 원)를 설정하고, 청구권 포기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상을 받을 주체가 누구인지, 그 한 가지 질문이 이 사건의 모든 분쟁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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