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변조죄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공문서 위조죄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공문서 위조죄, 판결로 알아보기!」
에 대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형법 제231조에서는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문서란?
사인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사인이 작성한 모든 문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이 해당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예를 들어 이력서나 학위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문서의 제목은 물론 작성자의 의도나 작성된 상황, 적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셔야 합니다.
3. 위조, 변조란?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는 작성 권한 없이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와 변조에 있어서는 방법에 제한이 없고, 그 명의인이 진정으로 작성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을 경우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사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명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행위 당시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명의자가 행위 당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에는 사문서 위조,변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이 사건에서 그 문서를 사문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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