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 판례로 알아보기!

유명인사가 허황된 논문, 학력, 성적 등을 위조하여 이용하는 사건을 종종 언론에서 접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문서라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작성된 문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짓은 마땅한 범죄로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의 중대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공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위 범죄에 관한 사례를 실제 판례로 함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사문서
란 사인(
私人
)이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해 작성한 문서로 공문서 이외의 사인명의의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
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 사문서에 대응되며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구별의 표준은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가 또는 사인인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더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공문서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만들어낸 문서보다는 국가에서 공인한 공문서가 더 증명력이 높고 중요하기 때문에 형법상 그 위조에 관한 처벌에 있어서 사문서와 경중의 차이가 있게되며
공문서 위조 시 더 높은 형량
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A는 콘도 입주민들의 모임의 직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해당시의 동장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에 모임의 한글과 한자 직인 2개를 날인한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과연 A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1.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
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
가 성립
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
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
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3.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
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
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해당
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 A가 만든 문서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허위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 등이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아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로 살펴보기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
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862 판결
···(중략)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
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81 판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숫자를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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