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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 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두구두구

바로바로 "정보공개청구" 입니다!

##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 편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 편 관련 이미지 1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소개되는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2)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로

위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를 알아볼까요?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에서 먼저 검색해보고
찾는 정보가 없을경우 청구신청을 통해
청구내용입력>서류첨부>청구기관 찾기>청구인 정보입력>청구 접수>임시저장 및 신청
을 거쳐서 원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직접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싶다! 싶으신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 편 관련 이미지 2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위해선
먼저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서 정보공개청구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야하는데요!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정보공개란?>
법령,서식
을 누르면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 편 관련 이미지 3

이렇게 관련법령과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들을 볼수있습니다!

필요한 서식 다운받아서 작성한뒤에
기관에
FAX,우편,직접방문
3가지 방법중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알려줘야하는데
만약 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 , 혹은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을 때에는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법제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기각,각하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보공개청구>!!
오늘 이렇게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이전에 작성한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법'편을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3060966171

관련 글 —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법"편

다음 포스팅은 다른 주제로 찾아보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청구" 편 관련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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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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