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정보공개법"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우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두구두구
바로바로 정.보.공.개.법 !!

살다보면.. 정보공개법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싶을때,
공공기관 자료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않을때,
혹은 사건이 일어난후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열람하고 싶을때,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게 바로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제처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공개법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를 바로
<정보공개청구> 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할수있는 청구인은 누가 될수있을까요?

법제처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청구인을
1.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수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수있습니다!
<정보공개법>도 알고 <청구인>도 알았는데..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이란
어디를 말하는것일까요?

정보공개법 속
공공기관
은
1.국가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소속 기관 위원회)
2.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쉽게 말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 모두
가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학교법인,특수법인,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정보공개법 대상이라고 볼수있는거죠!
기관으로부터 청구할수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
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정보공개법 9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걸 볼수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오늘 저와 함께 도움되는 "정보공개법"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해요!!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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