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에 대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1.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되면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심문절차
①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②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③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④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구속 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기각결정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2) 구속결정
판사는 구속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는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5. 재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
※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
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