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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전세,월세 계약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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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싶으시다면 도움될 게시물 링크 합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81270483

관련 글 —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금 반환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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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365일 24시간 상시 자유롭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이며 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 입력 후, 부동산 구분 선택(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선택 (전부,일부 / 현재유효사항, 말소사항포함)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미공개, 특정인공개 선택이 있는데
뒷자리까지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등기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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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부동산등기부
라고 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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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가 되어있으며 위 사진과 같이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거부될 확률이 높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등도 일반 주거용 건물과 다를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건물의 건축물 용도, 주소, 동, 호수, 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글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잘못된 지번 또는 잘못된 동, 호수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2층 202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관문에는 302호라고 표시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면서 현관문의 호수 302호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도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갖추어야할 대항력의 요건인 올바른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생활법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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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는 소유권 관련된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의 인적사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일치
한지 이름, 주민등록증을
보며 꼼꼼히 확인
해야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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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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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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