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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 받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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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다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입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하면서 다른 형사재판중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 링크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8546066

관련 글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 제2편 손해배상


배상명령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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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형사고소
와 별도로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
을 따로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배상명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함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피해나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조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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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과실치상, 강간 추행,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범죄에
유죄판결
이 선고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법정대리인은
제1심또는 제2심 공판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서, 피고인 수 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필요 증거서류 들을 가지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 구두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의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

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

합니다

- 법원은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음

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한 경우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

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

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표]
근거법령
범죄의 종류
「형법」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습범 포함)
·중상해죄(
「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그들의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
·상해치사죄(
「형법」 제259조
제1항)
·폭행치사상죄(
「형법」 제262조
,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장)
·강간 및 추행죄(
「형법」
제32장)
·절도 및 강도죄(
「형법」
제38장)
·사기 및 공갈죄(
「형법」
제39장)
·횡령 및 배임죄(
「형법」
제40장)
·손괴죄(
「형법」
제42장)
·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법원은 위의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출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생활법령정보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와 각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 금액 특정이 어려울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상신청을
각하
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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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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