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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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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법적문제에 비해 상속은 주위에서, 미디어 매체에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어느정도 알고 계신듯 한데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상속과 관련된 글 링크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8798597

관련 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04290324

관련 글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총정리


유류분이란? 유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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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에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 1112조)

또한, 민법상 태아는 살아있는 자로 취급되지 않으나 상속에 있어서만
예외를 적용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기에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제 1000조 상속의순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유류분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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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같은 민사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그리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각자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의사항

주의 할 점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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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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