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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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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방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상속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상속순위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TV드라마 속 인물, 현실의 유명인사 등 누군가 사망하고 그의 생전 재산을 누가 상속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매체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
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
를 의미하며,
재산이나 권리를 남기고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
망인이 남긴 재산이나 권리를 상속받는 자를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부모 등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되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인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본인의 상속순위를 파악하여야, 피상속인 재산을 정리하고 분할하는 절차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은 “법정상속순위”를 민법 제1000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

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먼저 상속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은
상속은 선순위권자에게 우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순위권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후순위권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순위권자, 2순위권자, 3순위권자가 각 순위에 따른 차등 비율에 따라 모두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순위권자가 있으면 1순위권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망인의 자녀나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으로, 망인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3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자매”가 되고, 4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
는 민법상 살아있는 자로 취급되지 않으나, 상속에 있어서만 예외를 적용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긍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시 아직 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 법률은
배우자
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함께 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1003조를 두어 별도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

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앞서 살펴본
1순위 상속인이나 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라면 해당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
라면 단독상속인이 되어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존재하였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배분 비율은 1.5:1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1 비율에 따라 배우자는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을 각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으로, 3순위 상속인은 어떤 상속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자녀가 생전 부모를 어떻게 모셨는지, 망인의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의 사정에 무관하게 오직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치열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상속에 대한 별도의 유언 없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 부모 생전에 문제만 일으키고 패륜을 일삼았던 자녀라고 할지라도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로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상속법의 개정을 기대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접해보셨을 법정상속순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해당하는 이혼, 상속 등의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족 간 법적 분쟁인 만큼 감정적 소모가 심한 편입니다. 부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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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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