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안녕하세요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소송이랑은 뭐가 다르고 어떤 때에, 왜 필요한 걸까요?
소송과 함께, 혹은 소송 전에 신청하는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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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이란? 보전처분의 개념

채무자가 소송이 들어올것을 예감하고 이미 자신의 재산을 전부 매매하거나 타인명의로
숨겨두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받기 힘듭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6개월-1년 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는 힘든 소송 과정을 거쳤는데 얻을 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도록
미리 임시적으로 동결
시켜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전처분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결시켜둔 재산은
재판이 승소한 이후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
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이 있는데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 청구권 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 할 목적을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 임차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금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
등과 같이
금전채권이외
의 권리관계의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을
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 양식
* 가압류 신청서 기재 사항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가시면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 등
다양한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중
신청이유
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을 구체적으로 작성
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수입인지
당사자 수 * 3회 의 송달료
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의 경우
등록세:
가압류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 등기신청 수수료
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할 수 있다.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이 관할한다.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가압류 사건은
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혹은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합니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법원에서
담보
를 조건으로 하는경우,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혹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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