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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수령하는 경우(2): 피고의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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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소송을 제기 하는쪽(원고)이 아닌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해야 할 대처, 답변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원고의 청구에 답변을 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청구를 하는 반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글 링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972735600

관련 글 — 소장을 수령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방법 및 기한


반소 란? 반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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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 을 말합니다.

단순히 원고의 청구에 답변을 하는 것만이 아닌 원고에게 본소와 관련되어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소도 일반적인 소장 접수와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합니다.
(일부 예외있음)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69조-271조

반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왜 원고를 피고라고 하고,
피고를 원고라고 하는건지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요.

*본소

(소송을 제기 한 자)원고

(소송을 당한 측)피고

*반소

피고(반소 원고)

원고(반소 피고)

소송을 제기 한 자

원고
,
소송을 당한 측

피고
라고 하죠.
소송 진행 도중 피고가 반소를 제기 하게 되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송당사자들은 반소에서
피고
(
반소 원고)
원고(
반소 피고)
가 됩니다.

반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본소를 검색했을 때
관련사건내용에 반소가 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소의 요건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소를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맞아야합니다.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나홀로 민사소송]

반소장 양식 & 작성법

소장을 수령하는 경우(2): 피고의 반소 제기 관련 이미지 3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반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은 기본적인 소장 작성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전 작성된 소장작성 방법 게시글도 링크 드립니다.


서식
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검색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 법률서식

https://help.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9414058

관련 글 —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및 소장 양식


개개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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