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및 소장 양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소송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송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때때로 크고 작은 일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소송으로써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본적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두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형사소송
의 경우 국민에게 두터운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도 아시는 검사가 소송 주체로서 개입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 당사자가 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민사소송
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소송 당사자가 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해달라는 소나 특정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인 검사의 기소를 통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와 달리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되며 법원은 청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소장 작성 방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2. 소장의 구조

(1) 사건 및 당사자 특정
청구하는 소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작성합니다. 소송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사건명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서
를 작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는
판결의 목적이자 결론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소의 종류나 내용 및 범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① 이행의 소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소
입니다. 따라서 이행의 소는 원고가 실체법상 청구권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에 관한 물권이나 계약 상 채권 등에 따른 청구권이 있고 이외에도 공법상 청구권 등 여러 가지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청구의 내용은 청구권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라거나 물건의 인도, 의사표시, 작위 또는 부작위 등 이행에 관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무관합니다. 법원에서 이행청구의 소를 인용하면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어 판결로써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에 관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목적물을 인도하라.
②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
입니다.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를 특정할 수 있도록 그 종류와 범위, 발생원인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채권의 존부 확인울 구한다면 목적물도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확인의 소의 예로는 토지 소유권 확인판결이나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확인의 소에 관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에 기한 000원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서울 00구 00동 00로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③ 형성의 소
형성의 소는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과를 발생
시키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근거 규정이 요구되며 그러한 규정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그 종류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 혼인무효 및 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성의 소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도록 청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형성의 소에 관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발생한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에게 각 비율로 배당한다."
(3) 청구 원인
앞서 언급한 청구취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청구하게 된 것인지 설명하고, 피고의 항변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장만으로 청구가 인용될 만큼의 충분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입증 방법
말 그대로 위에서 주장한 바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관하여 증거자료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며 관련 첨부서류는 소장에 함께 첨부하는 서류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합니다. 기재 시에는 ‘갑 제1호증 계약서 사본’ 등과 같이 입증 서류를 정리하여 보기 쉽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5) 날짜 및 소 제기 법원
마지막으로 아래에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아래에 자신이 소를 제기한 법원을 ‘00지방법원 귀중’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소장 양식을 첨부해드리니 위의 설명에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장 양식 및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장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과정을 통해 소장을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소송으로도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는 민사절차의 시작으로서 이후 준비서면이나 증거 제출 등 많은 핵심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장 작성이나 이후 과정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각종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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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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