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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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와 문제가 생겨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소송
은
소장을 송달함으로써 시작
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데요. 만약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면 소송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불명
,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루
라도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절차인데 인적 사항을 몰라서
지연되고 있다면 신속하게
사실조회를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장에
주소불명
이라 기재하여 임시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조회신청
을 각종 기관에 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내려진
보정 명령서
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에는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
을 신청하셔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앞서 말했던 방법들을 활용하여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는 정보만 기재하여 그것을 통해
다른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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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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