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수령하는 경우: 답변서 작성방법 및 기한

안녕하세요.
만약 법원에서 내 앞으로 갑자기 소장이 날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소장 자체가 생소하고
이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는 쪽(원고)이 아닌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송의 기본적인 내용과 소장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94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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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란

답변서
라는 이름의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피고가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이나 상소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주장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거친 뒤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최고하게 되는데요.
소장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는 사건 및 당사자 특정,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날짜 서명 및 소제기 법원이 있는데,
이 중
청구취지
는 원고(소를 제기한 자)가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 없이 판결
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길 원한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답변서의 제출기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기한 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정이 생겼다면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
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을 하고 서면을 준비해야합니다.
3. 답변서 작성 방법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
제274조
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위와 같은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 첨부가 누락된 경우 등 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서식
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검색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 법률서식
https://help.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원고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답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변론기일 등의 많은 과정을 혼자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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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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