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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소액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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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중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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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지급명령제도

관련 글 —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차이

오늘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절차
를 통상의 소송과 함께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과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채무자가 인정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

의해 이루어지는 간이·신속·저렴한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
인 사건
으로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송목적의 값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가"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받고자 하는 금액인 셈이죠.


[표]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
근거 법률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청구한도액
제한 없음
소가 3,000만원 이하
조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의 목적
적용
이의예상되지 않는 경우
이의 예상되는 경우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특징

1) 신속한 진행
- 보통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개월에서 8개월, 그보다 더 장기화되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소액소송
의 경우 2개월에서 5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2개월 정도로 빠른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에서
'가능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할 것
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 접수와 동시에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의 경우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서 신청자(채권자)의
제출 서류만을 심리
하고,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비용
소장 등을 제출할 때는 각 사건별로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독촉절차(지급명령)
의 경우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인지액)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
를,
소액소송
의 경우
소가*0.0045+5,000원의 수수료와 당사자수*5,200원(2022.11 기준 1회 송달료)*10회분의 송달료
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공시송달의 여부
- 공시송달이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송달받을 당사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동안 게시함으로써 알리는 송달방법입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지만 소액소송은 공시송달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령 보다는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지급명령
의 경우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바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은 없으나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액소송
은 법원의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원고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표]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
변론유무

가능한 1회
인지액
소송의 10분의 1
소가×0.0045+5,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당사자수×
송달료(5,200)×10회분
공시송달의 여부
불가능
가능
확정판결의 효력
지급명령 확정 시
이행권고결정 시


진행 절차

1) 당사자의 출석
-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변론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야하지만, 지급명령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서류심리로만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이의신청
- 소액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채무자는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후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 단독, 합의부 등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인지 및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야하고, 별도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신청서가 곧 소장이 됩니다.


[표]

지급명령(독촉절차)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
이의신청
2주 이내
2주 이내
소멸시효
1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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