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간이신속한 재판인
지급명령제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신청자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도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법원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급부를 명할 수 있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에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의 급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제도의 장점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법원 출석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결정
이 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① 서류심리
②신속한 분쟁해결
③저렴한 비용
④확정판결의 효력
지급명령절차의 장점
①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
*
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진행되어 통상의 소송과 달리
법정에 출석하는데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② 별다른 이의신청
**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정본은
집행권원
이 됩니다.
이를 가지고 채권자는
강제집행
을 신청·채권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③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
만 납부 시 신청가능하고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
이 있습니다.
(확정될 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
)
*
채권자의 청구가 법정내용에 적합한지, 그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후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소송절차처럼 구술변론이나 증거조사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2주 이내)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흐름도
▶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8조)
-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군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집행력이 발생됩니다.

▶이의신청 효력
지급명령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무자인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
,
통상의 소송절차
(민사소송법 제472, 제473조)
로 진행됩니다.
* 송달되지 않는 경우는 주소보정 후 재송달되며,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scourt.go.kr)
)에서 작성·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함에 힘듦이 있거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홀로 싸우기에 곤경에 처한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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