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알아보기! ② (참여 방법, 참여 제한, 준항고)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과 참여변호인 지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한번 읽고오시면 이번 게시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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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12218464
관련 글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알아보기! ① (의의, 신청방법, 참여 변호인 지정)
이번에는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방법과 참여 제한, 준항고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방법]

참여·조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요청하면 변호인은 언제라도 피의자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③
위①,②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의 경우에도 적용
합니다.
이의제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는
신문 중이든 신문 후이든 얼마든지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서기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아 합니다.
②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아 합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시 금지행위
①
신문을 부당하게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행위
②
피의자의 특정한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③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
##
##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제한]
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이 가능
합니다.
-
신문 방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
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94도2130)
##
## Q.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 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판례 입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검찰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경우
,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자유로운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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