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알아보기! ① (의의, 신청방법, 참여 변호인 지정)

안녕하세요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신청방법과 참여변호인 지정
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243조의2)
신문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신문 이외의 수사기관의 활동에 해당하는 '조사'의 경우까지 참여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244조의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법제처
신청

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은
당해 피의자를 신문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참여 변호인 지정
①
참여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합니다.
②
지정이 없는 경우
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 참여 방법과 참여 제한, 준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피의자신문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시변호인
#피의자변호인
#피의자신문변호인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법률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