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고소취하) 방법 알아보기! (+ 고소취하서 양식)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형사사건 고소와 고발의개념, 고소장 작성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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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형사사건 고소 고발의 개념 & 고소장 작성 방법
오늘은
고소취소(고소취하)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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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의의
고소취소
란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를 말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도 고소의 취소
에 준합니다.
취소권자
고소인 또는 고소의 대리행사권자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유의 고소권자는 고소 대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대리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제처
취소 방식
고소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가 가능
합니다. (제236조, 제239조)
고소와 고소의 취소는 모두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
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서 기재내용이나 제출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고소취소의 효력유무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고소 취소 또는 철회를 인정한 판례
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 경찰관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와 합의한 후
"이 사건 전체에 대하여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가 경찰에 제출되었다
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도6777)
고소취소는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 인정된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83도1431)
강간피해자 명의의
"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되어 민·형사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기로 화해되었으므로 합의서를 1심 재판장앞으로 제출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리기보다는 법의 온정을 베풀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
가 제 1심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81도1171)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합의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교부
하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한 경우
,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4283)
다음은 대표적인
고소 취소 또는 철회를 부정한 판례
입니다.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
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
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81도1968)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도8136)
간통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 보고
미안하다는 말
을 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분명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도1288)
취소 시기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232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습니다.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소취소를(처벌의사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회복청구
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고소취소(처벌의사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고소취소와 같습니다. (제232조 제3항)
제1심 판결 선고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96도1922 전합)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간통죄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도9112)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9112)
고소불가분
고소취소의 경우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233조)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 : 하나의 범죄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법원 85도1940)
고소권 소멸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고유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대리권자의 고소권도 소멸합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고소 불가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기간 내일지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조치
고소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야합니다.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제327조 제5호)을 선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양형에 있어 참고할 사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다음은
고소취하서 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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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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