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 고발의 개념 & 고소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혹시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한 번 확인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가 아닌 형사에 관하여 수사 시작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1) 고소의 의의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고발과 크게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이외의 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하여야 수사 개시가 가능한 소송조건입니다. 또한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2)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만약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고소권자가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3) 고소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4) 고소의 방식
고소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및 제2항, 제23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5) 고소의 기한 제한
고소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 합니다.
(7) 무고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의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고발
(1) 고발의 의의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는 소송조건에 해당합니다.
(2) 고발 가능한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또한 공무원이라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3)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4)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5) 고발의 기한 제한
고발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및 「형사소송법」 제238조).
3.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 기능(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소,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 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고소장 & 고발장 작성 방법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당사자 특정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소매치기와 같이 갑작스런 범죄로 인한 경우 등피고소인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의 객관적 정보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보완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소 취지
피고소인에게 어떤 죄를 묻고 싶은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고소 사실 및 이유
피고소인의 직업이나 지위, 상태 등을 밝히고 사건이 벌어진 전체적 경위를 기재합니다. 일시, 주소, 구체적 장소를 기재하고 피고소인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설명하시면 됩니다.
(4) 증거자료
위 고소 사실 및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이나 이해관계인의 참고인 조사 자료도 입증 방법 및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도 고소장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범죄 별 고소장 작성 예시를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법률구조공단)
정리하자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등)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소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고소나 고발은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하면 더욱 수월한 사건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등 형사사건 진행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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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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