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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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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었죠.

관련 글 — 어떠한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오늘은 이혼사유와 관련한 각각의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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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_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

<부가 설명>
여성A와 남성B는 85년 4월경 약혼을 하였다.
교제 중 9월경(사실혼 관계X)에 A가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게 되었다.
A는 임신 후 마치 B의 자식을 임신한 양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 후 출산한 아이를 B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B는 재일교포로,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35세 연하의 A와 약혼 후 주로 일본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였다.

···(중략)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

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는 없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부정례)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_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 설명>
청구인은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논의하였고 식당에 있는 방에서 함께 기거하며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며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지속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자신의 형의 집에 따로 살게 하며 냉대하였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를 뜻한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부정례)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_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는 경우

<부가 설명>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여자관계 등을 의심하거나 간섭을 하고, 원고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거나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다른 여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피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유학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여 피고를 수 차례 폭행, 가정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 (근본적 원인)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 구약식 기소되자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원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또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여 원고는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그 외의 사정들을 미루어봤을 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또는 다른 이유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정의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

을 받았을 경우

를 말한다.

···(중략)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

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

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부가 설명>
시부B는 평소 술만 마시면 자부A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과 학대를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남편C는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구타 및 친가로 돌아가라는 강요를 하였다.
이에 A는 농약을 마셔 자결하고자 했다.

시부와 부로부터 언어폭력, 폭행(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69.3.25. 선고 68므29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_자기의 부모와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를 받은 경우

<부가 설명>
사위되는 사람이 배우자가 지참금을 듬뿍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구타 및 장인에게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린 사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 해당 행위가 제840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본 호를 근거로 이혼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_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그 밖의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고나한 여러 사정

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 제840조 제6호에 인정된 예로는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② 성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가정형편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낭비를 한 경우
④ 지나친 신앙생활로 결혼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장기간의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된 경우
⑥ 배우자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장기복역형이 확정된 경우
⑦ 치료가 어렵고 회복가능성이 낮은 배우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이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는 경우
⑧ 각각 타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다시 부부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⑨알콜 중독, 마약 중독
⑩성병 감염
⑪부당한 피임
⑫이유없는 성교 거절
⑬성격 불일치
⑭부부 간의 애정상실/방탕
⑮지나친 사치 등이 있습니다.

☞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① 일시적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②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④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⑤ 단순한 애정의 상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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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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