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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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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과 이혼은 인생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예능 ‘집사부일체’에서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가 법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과 연예인 출연진들이 함께 토론을 나누는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부부 일방이 구매한 로또 1등 당첨금을 이혼 시 분할하여야 하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의 소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일상에서 혼인과 이혼이라는 주제를 빈번하게 접하게 되면서 우리 법률이 혼인과 이혼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과 이혼 중에서,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우리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은 말 그대로
부부 당사자 쌍방이 이혼을 원한다는 합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
입니다. 이혼의 의사가 있는 부부 쌍방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이혼이 필요할 경우,
부부 쌍방이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협의이혼”에 이르는 것이 혼인관계의 바람직한 종료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 중의 관계와 이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안,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안
등에서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재판상이혼”
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때에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써 이혼하는 방법
입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위 6가지 이혼 사유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사유가 존재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이혼사유” 6가지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가 있었을 때”

이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

혼인 관계 중의 불륜 혹은 외도 행위를
의미한다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되었지만, 간통죄에서 이야기하는
간통행위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는 육체적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로서 요구되는 순결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이후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사적 관계를 맺고 애정이 담긴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만 재판부로부터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중 불륜, 외도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화나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투숙 기록 등의 자료
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사용이 일반적임에 따라
애정행각이 담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사진 파일로 캡처하여 제출
하는 것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메신저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가 불가능한 경우, 텍스트 형식 파일(.txt)로라도 재판부에 제출하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발생한 사실만 해당
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 혼인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상대방의 바람은 원칙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 배우자가 혼인 전 바람을 피웠던 제3자와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거나 현재의 혼인관계에 정착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동법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음”
을 사유로 이혼하기 위하여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하였다는 사실이 없어야 하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

이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말 그대로
유기, 버려두는 것
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부부간의 동거 및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
으로,
상습적으로 집을 나와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일부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여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등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본인은 동거 및 부양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으로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

이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

물리적인 폭력, 폭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등도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511(반심) 판결]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은 물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심각한 고부갈등과 같이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역시 본 호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

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 즉 나의 부모”가 나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경우
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대우”
에 대한 판단은 제3호를 참고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무상 본 호를 근거로 이혼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앞서 살펴본 5가지의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인정되는 경우 본 호를 근거로 이혼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넓게 열어두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를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인가
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견지해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 호에 관련한
우리 판례의 입장
을 살펴보면,

대법원

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민법 제840조를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동조 제6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하는 경우나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
하여,
‘파탄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도 견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실무에서 ‘파탄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견지하는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당 판결의 근거가 주로 본 호가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판례
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를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

에 이환된 경우(한정적극)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

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

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배우자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신이 쥐고 배우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 약간의

의처증 증세

가 있어서 배우자의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부부가 20여년간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

하는 경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이 외에도
대법원

과도한 신앙생활, 상습도박 또는 중범죄 사실, 성 기능 장애
등의 사안에서 본 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
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안 날
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
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의 사유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않고 기간의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은 본 호의 이혼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이혼청구의 소 제기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어떠한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 관련 이미지 2

지금까지 이혼에 이르는 방법인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재판상이혼”의 전제가 되는 민법 제840조의 “법정이혼사유”
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사람을 둘러싼 몹시 다양한 개별,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주장, 입증,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 사유의 입증뿐만이 아니라,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인 소모 역시 극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문제에 대해 확실하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분석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정이혼사유, 이혼소송 절차 등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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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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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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