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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자살교사·방조죄 알아보기!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자살교사·방조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1

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촉탁·승낙에 의한살인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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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06513164

관련 글 —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살해하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그렇다면 자살을 교사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정답은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입니다!
오늘은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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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자살교사·방조죄는 정범에 종속된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유형이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제31조,제32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자살교사죄, 자살방조죄의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정
됩니다.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

한다.

(대법원 86도2395)

2. 행위 (자살교사·방조)

- 교사·방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위계·위력에 의한 교사로써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교사·방조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5도1373)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

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적극적,

정신적 방법에 의한 자살방조

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92도1148)

3. 실행의 착수시기

- 독립범죄이므로 자살의 교사·방조 자체가 실행행위이고, 개시한 때가 실행의 착수시기가 됩니다.
- 자살을 교사·방조 하였으나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죄의 미수
가 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

된다.

(대법원 2010도2328)

다음은
자살방조죄 인정
판례
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살경위에 피해자의 자녀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

이다.

(대법원 2010도2328)

다음은
자살방조죄 부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도1373)


##

## Q.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과의 구별?

- 공범과 정범의 판단기준인 행위지배의 유무에 따라 행위지배가 있으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 행위지배가 없으면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다수설)


##

## Q.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자살을 교사한 후 자살을 방조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자살교사죄만 성립합니다.
-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을 결의하게 한 후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한 경우, 촉탁살인죄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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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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